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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 2.0] 혼인 7년차도 늦출산 경우 신혼부부 주택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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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 2.0] 혼인 7년차도 늦출산 경우 신혼부부 주택 입주 가능
  • 장재진 기자
  • 승인 2020.03.20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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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용 맞춤주택 2025년까지 40만호 건설

앞으로는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늦은 출산으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신혼특화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자녀가 많으면 더 넓고 방이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지원되고, 주택구입이나 전월세 대출시 금리인하 폭도 더욱 커진다.

이 같은 내용은 국토부가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에 담겼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15만호 중 분양분 10만호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주택 5만호는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로 설계하여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또 아이돌봄 시설 등이 설치된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주택 공급을 2018~2022년 25만호에서 2025년까지 40만호로 확대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기존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등에 더하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지원받도록 개선하여 지원의 폭을 넓힌다.

20대 중반에 결혼한 부부가 30대 초반에 출산한 경우, 육아특화시설 등을 갖춘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특화 공공임대 및 매입·전세 임대 등 입주가 필요해서다.

다자녀 가구를 위해서는 자녀수에 맞는 적정 면적·방수의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단가가 인상된 맞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2020~2022년 1.1만호에서 2025년까지 3만호로 늘린다.

소득 수준에 따라 매입임대 無보증금 또는 보증금 5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 전세임대 보증금 인하 및 자녀 수에 따른 임대료 추가 인하 등을 통해 육아와 주거비 부담을 경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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