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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등 공시가격 작년에 비해 5.99% 상승...경기 2.72%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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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등 공시가격 작년에 비해 5.99% 상승...경기 2.72% 올라
  • 장재진 기자
  • 승인 2020.03.18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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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4.75% 상승, 13년만에 최대…강남 25.57%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9.0%로 전년보다 0.9%p 제고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19일부터 열람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5.9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0% 이상 상승한 주택은 약 58.2만 가구(전체 공동주택의 4%)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339만 가구보다 3.3% 증가했다.

국토부는 시세 9~15억원 공동주택은 현실화율 70%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율 70%를 상한으로 현실화율을 높였고, 시세 15~30억원은 75%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30억원 이상 주택은 80%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각각 현실화율 75%, 80%를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올해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름에 따라 이에 근거해 부과되는 세금도 적잖이 상승할 전망이다.

1주택자가 수도권에 보유한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 20억8천만원에서 올해 27억4천만원으로 올랐다면 보유세는 1천330만원에서 1천970만원으로 640만원 불어난다. 건강보험료는 25만원에서 27만9천원으로 2만9천원 오른다.

전체 1,383만 가구 공동주택 중 현실화율 제고가 없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1,317만 가구(95.2%)이고, 현실화율 제고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은 약 66.3만 가구(4.8%)이다.

지역별로는 경기(379만 가구), 서울(253만 가구), 부산(102만 가구), 인천(91만 가구) 등에 분포되어 있다.

가격대별로 보면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1,317만 가구, 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서 전년(2.87%)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2.48%)에 이어 금년에도 공시가격이 하락(-1.90%)하였으나, 하락폭은 전년보다 소폭 축소됐다.

9억원 이상 주택(66.3만 가구,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로,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기인하여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약 622만 가구이며, 변동률 0~5%는 약 419만 가구로 나타났다.(5%미만은 1,041만 가구, 전체 78%)

한편,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0% 이상 상승한 주택은 약 58.2만 가구(전체 공동주택의 4%)로 나타났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서, 전년 대비 0.9%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9억원 미만(1,317만 가구)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평형간 역전현상 등 해소과정에서 미세 하락)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9~15억원(43.7만 가구)은 전년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원 이상(22.6만 가구)은 7~10%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나,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형평성 문제는 해소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사전에 산정기준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조사·산정되었다”면서,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하였고, 평형간 역전현상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적극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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