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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한국은행 대출받을 때 내는 '적격담보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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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한국은행 대출받을 때 내는 '적격담보증권' 확대
  • 이은실 기자
  • 승인 2020.03.12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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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은행이 한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해야 할 적격담보증권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만 담보증권으로 인정됐던 담보증권 범위가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으로 추가 인정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은 관계자는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필요할 때 한은이 은행에 대한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은행들의 한은 대출에 대한 담보 제공 부담을 완화해주고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의 채권 발행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이달 중 비(非)은행을 대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테스트를 해 필요할 때 유동성 공급이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 테스트는 유동성 공급 채널 확충 방안의 하나로, 은행뿐 아니라 증권금융·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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