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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여행·행사취소' 위약금…상담 건수 1.5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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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여행·행사취소' 위약금…상담 건수 1.5만건
  • 이은실 기자
  • 승인 2020.03.10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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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으로 인해 여행·예식 등 분야 위약금 상담이 증가함에 따라 위약금을 둘러싼 소비자와 업체 간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1월20일부터 3월8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총 1만4988건(5개 업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7.8배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국외 여행(6887건) 상담이 가장 많았고, 항공여객(2387건)·음식서비스(2129건)·숙박시설(1963건)·예식(16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위약금 관련 상담 건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코로나19 발생 이후 위약금 관련 상담 건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상담 내용별로는 코로나19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약을 취소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거나 위약금 수준이 지나치게 과다해서 감면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많았다.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주요 업종별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만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될 뿐,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이 기준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

당사자 간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있으면 해당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소비자들은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1월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는 614건의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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