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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영세사업자에 카드수수료 36만원씩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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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영세사업자에 카드수수료 36만원씩 환급
  • 이은실 기자
  • 승인 2020.03.10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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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에 창업해 영세 사업체 19만6000곳이 평균 36만원씩 카드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환급 내용’을 공개했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된 사업자 가운데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9만6000곳(폐업가맹점 약 6천개 포함)이다. 이들에게 환급될 금액은 모두 709억1000만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6만원 수준이다. 전체 금액의 약 68%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이다.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 [사진=금융위원회]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 [사진=금융위원회]

환급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약 21만2천개)의 약 89% 수준이다. 환급 대상 가맹점의 86.6%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다. 주로 일반음식점, 미용실, 농축산물 판매점, 편의점, 정육점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환급을 결정했다.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는 우대 수수료율보다 높은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이후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기존에 낸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이달 13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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