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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혁신금융 심사 '대면→서면'…코로나19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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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혁신금융 심사 '대면→서면'…코로나19 대응
  • 이은실 기자
  • 승인 2020.03.09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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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중단없이 계속 운영
▲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중단 없이 계속 운영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그동안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해 총 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사태로 혁신금융서비스의 심사 및 지정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핀테크기업 등의 사업화 추진에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판단하에 서면으로 변경 운영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면 심사 시 충분한 안건 검토기간과 설명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라며 “심사위원과 샌드박스팀, 소관과 및 신청기업 간 질의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상황 발생 시 금융당국과 혁신금융사업자간의 원스톱 소통을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고 안내한다. 원스톱 창구로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비롯한 카카오톡 단톡방을 활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일정에 맞춰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혁신금융사업자의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핀테크기업 20개사에 대해서는 상기 대응방안 마련에 필요한 컨설팅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샌드박스 신청을 준비중인 기업에 대한 비대면 컨설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컨설팅에는 기존 대면 인력들이 상담에 나서게 되며,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에 Q&A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찾아가는 샌드박스'를 통해 월2회 핀테크랩별 이메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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