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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집값 기준 2.7억으로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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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집값 기준 2.7억으로 '급등'
  • 이은실 기자
  • 승인 2020.02.25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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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집값 하한선이 2억7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당초 2억1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으로 상향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는 25일 공사는 최근 안심전환대출의 추가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마치고 해당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했다. 추가 심사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 하한선은 2억7000만원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85∼2.2%(만기 10∼30년)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지난해 9월 총 공급 규모 20조원으로 새롭게 출시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출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모집 시 약 63만5000건(신청액 73조9000억원)의 신청자가 몰렸고 낮은 집값 순서대로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1차 심사 대상(27만여건)을 추렸다. 1차 심사 대상의 주택가격 기준은 2억1000만원 이하였다.

[그래픽=최혜린기자]
[그래픽=최혜린기자]

이후 안심전환대출 요건(주택가격 9억원 이하·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1주택자)이 안 되거나 중도에 포기한 신청자가 8만명가량 생기면서 지난해 12월 초 대상이 확대됐다.

당시 주택가격 기준 하한선도 덩달아 올라 2억5000만원으로 상승했고, 이번에 다시 2000만원 더 올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안심전환대출 신청 결과를 발표에서 요건 미비 및 대환 포기 비율이 약 40%에 이르면 집값 하한선이 2억8000만원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심사 작업이 막바지에 있어 집값 커트라인이 2억7000만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지만, 추가 심사에서 요건 미비나 대환 포기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커트라인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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