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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영통구청 출입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출입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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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영통구청 출입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출입 통제 강화
  • 김서영 기자
  • 승인 2020.02.2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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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 구비 등 예방…신분확인에 대한 협조 요청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수원시청 출입 시 내방 민원인 및 공무원 등 모든 출입자 대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고 25일 밝혔다.

미착용 시 청내 출입이 불가하며 감염병 관리를 위해 신분확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수원시청은 1층에 손소독제를 구비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수시로 방문하고 있어 추가 확진자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다.

한편 수원시 영통구청 또한 같은 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청사방역체계를 갖추고 청사출입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독액 등 자체방역물품을 구입해 각 과·동에 배부해 수시로 소독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오는 29일에는 전문 방역업체에 의뢰해 구 청사의 추가 방역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청사 중앙현관만 개방하고 1층 로비에 별도의 민원창구를 마련해 직원이 내려와서 민원 업무처리를 하도록 했다.

모든 방문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구에서 손소독제를 사용한 후 방문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현관 앞에 설치된 열화상카메라로 구청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체온을 측정해 이상체온이 감지되는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코로나19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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