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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4일간 신천지교회 집회금지·강제폐쇄” 브리핑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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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4일간 신천지교회 집회금지·강제폐쇄” 브리핑 열어
  • 최혜린 기자
  • 승인 2020.02.24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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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코로나 19 지역사회 확산방지 위한 신천지 관련 경기도 긴급조치 계획' 브리핑을 가졌다. 

이 지사는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 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지사는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7조 및 제 48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교회의 집회 금지를 명했다. 
이와 함께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를 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신천지교회는 공식 교회시설을 비롯한 부속기관을 공개했고 이 중 경기도 내 시설은 239곳이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교회관계자, 종교전문가, 시민 들의 제보와 자료검색 등을 통해 조사한 바로는 도내 유관시설설은 270곳으로 파악됐다. 
이중 111곳만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했고 45곳은 현장조사 결과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자체 조사한 시설과 신천지교회가 공개한 시설 총 353곳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표시를 하고  폐쇄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폐쇄명령 집행을 하기로 했다. 

폐쇄명령 대상 중 신천지교회와 무관한 곳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받아 즉시 실사를 통해 확인한 뒤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시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집회금지 및 시설강제폐쇄 명령에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경기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콜센터로 계속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신천지 측에 경기도 내주거나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도 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그는 "해당 정보는 보안을 위해 신천지교회 관련자 입회하에 접근 및 사용도 가능하다"며 "명단확보를 위한 강제조치에 나아가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는 공직자 모두가 일심동체로 합심하고 행정력을 총 동원해 코로나 19 조기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최혜린 방송기자ㅣ경인지역 최초 경제일간 '경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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