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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대책] 용인·성남이 규제칼날 피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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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대책] 용인·성남이 규제칼날 피한 이유는?
  • 이루리 기자
  • 승인 2020.02.20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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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전역' · 용인 처인구 제외 등 '모든 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풍선효과’로 아파트 값이 급등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중에서 용인과 성남은 규제의 칼날을 피하게 됐다. 대신 수원 3곳과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2·2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경기권은 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처럼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시장이 과열된 곳이다. 특히 수원 영통과 권선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경기도 비규제 지역 중에서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다. 수원과 안양, 의왕은 집값이 이미 비싼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의 남쪽에 줄지어 붙어 있다.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를 살펴보면 영통구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등 교통 호재에 이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광교신도시와 붙어 있어 상승률이 가장 높은 5.80%에 달했다.

의왕시는 3.31% 상승했고 안양시 만안구는 2.60%, 수원 권선구는 1.52%의 상승률을 보였다.

수원 장안구는 상승률이 0.93%로 경기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인접한 다른 구가 워낙 과열돼 함께 묶인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12·16 대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원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집값이 급상승을 보이자 규제지역 지정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수출 부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정부가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면 총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는 후문이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등 더 강력한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방안은 일찌감치 접어두고 경기도 중 비규제 지역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수용성, 즉 수원·용인·성남은 치솟는 집값으로 주목받은 이들 중에서 수원을 제외한 용인과 성남은 규제의 칼날을 피했다. 이미 성남은 전역이, 용인은 처인구만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루리 기자ㅣ경인지역 최초 경제일간 '경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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