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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첫 '중산층 임대주택' 가시화...도의회, 출자동의안 26일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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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첫 '중산층 임대주택' 가시화...도의회, 출자동의안 26일 본회의서 처리
  • 장재진 기자
  • 승인 2020.02.18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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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광교신도시에 549가구 공급
일반공급 84㎡ 기준, 보증금 1억2천만원 월세 115만원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에 추진하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사업이 도의회 본회의 상정돼 올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출자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사업은 광교신도시 내 옛 법원·검찰청 부지인 A17 블록을 임대주택 부지로 전환해 집을 구매하려는 중산층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고급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잇달아 처리가 보류됐으나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는 주택은 '소유가 아닌 주거'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주택 개념 확산 차원에서 처음 시도되는 중산층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출자동의안을 가결했다.

광교에 들어서는 중산층 임대주택은 A17 블록에 549가구(전용면적 85㎡ 482가구·74㎡ 67가구) 규모로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자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고급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사업지구 위치도 /출처 경기도시공사
사업지구 위치도 /출처 경기도시공사
리츠사업 구조도 /자료 경기도시공사
리츠사업 구조도 /자료 경기도시공사


공급물량의 80%는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하고 20%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특별공급한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입주자는 주변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 및 월세를 내고, 광교신도시의 우수한 주거환경에서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대출이자 대신 안정적인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식사, 청소, 돌봄 등의 고품질 서비스를 원가수준에 이용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일반공급의 경우 보증금 최대 3억4천만원에 월세 32만원, 보증금 최저 1억2천만원에 월세 115만원이다.특별공급은 보증금 최대 3억원에 월세 29만원, 보증금 최저 1억700만원에 월세 103만원이다.

총사업비는 4,459억원이다.경기도시공사는 올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준공과 임대 운영 시작 시기는 2023년이 목표다.

중산층 임대주택 출자동의안은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국내 처음 선보이는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은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 및 월세로 20년 이상 안정적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계부채 및 로또분양 등 분양주택 문제를 해소하고 주거 선택권까지 확대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이제는 주거에서 이용으로, 분양에서 임대로, 단순임대에서 주거서비스로 변환이 필요하며 임대를 고민하는 소비자의 주거 선택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경기도가 국내 첫 도입하는 이번 사업은 과도한 대출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분양주택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주택 부지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조성하게 된다”며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로또분양 및 투기조장 등의 폐단을 없애고, 단순한 임대방식에서 벗어나 고품질의 주거서비스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집 걱정 빚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시공사는 공공이 직접 보유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공공이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로또분양 문제가 해결되고, 공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에 토지를 매각하고 공사가 출자하여 배당을 수취하게 됨에 따라 공사의 부채비율은 개선되고 재무건전성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재진 기자ㅣ경인지역 최초 경제일간 '경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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