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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시위반 조치 149건...“전년非 129.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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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시위반 조치 149건...“전년非 129.2% 증가”
  • 이은실 기자
  • 승인 2020.02.13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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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41개사로 가장 많아
▲ 조치유형별조치현황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149건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조치건수는 전년 대비 129.2%(84건) 증가했다. 이는 공시위반 점검활동 강화와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절차 간소화 등에 따라 조치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을 발표했다.

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중조치의 경우 과징금 35건을 부과했으며,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9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미한 82건에 대해서는 경고·주의를 내렸다.

조치대상회사는 총 103개사로 상장법인 54개사와 비상장법인 49개사의 비중이 비슷하며, 상장법인은 코스닥 41개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반 대상 회사는 비상장법인이 84건으로 56.4%을 차지했으며 상장법인은 총 65건 중 코스닥·코넥스 시장 법인이 59건을 차지했다. 반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은 6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에도 소액공모 실태 등 공시취약부문에 대해 집중 조사함으로써 적시적이고 공정한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며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 거짓기재나 기재누락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실 기자ㅣ경인지역 최초 경제일간 '경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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