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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올해 첫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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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올해 첫 입주자 모집
  • 이루리 기자
  • 승인 2020.02.07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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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총 27,968호, 매입형 6,968호와 전세형 21,000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2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모두 27,968호다. 2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부터는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청년 입주자격이 완화된다.부모 거주지와 같은 지역내의 주택도 우선순위 신청이 가능해진다.이와함께 전세임대 물색을 쉽게하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바로 계약 서비스’를 도입한다.

그동안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2월 20일 신청부터 적용된다.

이에따라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입주자 모집에서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총 6,968호로 청년 유형은 총 1,369호를 공급한다.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유형은Ⅰ유형(다가구주택 등) 2,764호,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2,578호를 공급한다. Ⅱ유형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 한도를 상향했다.

전세임대주택 공급은 총 21,000호로 청년 유형은 총 9,000호, 신혼부부 유형은 총 12,000호를 공급한다.
지원 금액은 유형별·지역별로 상이하다.

입주자는 보증금(전세금의 5%)과 함께 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아울러, 보다 쉽고 빠르게 전세임대 계약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바로 물건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임대 뱅크’의 운영방안을 이번 달 내에 확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 한 해도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연간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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