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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최대 21만원 지원…5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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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최대 21만원 지원…5월부터 시행
  • 이루리 기자
  • 승인 2020.02.03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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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역화폐 [사진=경기도 홈페이지 캡쳐]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세 청년이라면 ‘청년면접수당’을 최대 21만원까지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경기도가 올해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2020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시행계획’을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청년면접수당’은 도내 거주하는 만 18~34세(1985년생~2002년생)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면접활동 지원금이다. 경기도는 신청 절차를 거쳐 올해 본 면접에 대해 1회 3만5천원, 최대 6회 21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접수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5월부터 시작하며, 세부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공고로 안내할 예정이다.

구직활동을 한 근로자 중 주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도 채용공고문, 면접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해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하면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직활동지원금 등 정부 미취업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면접비 지급에 대한 기업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과 면접비 지급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인 만큼 많은 청년의 구직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기업의 면접비 지급은 우수인재 채용 기회 확대와 기업 이미지 개선 효과도 있는 만큼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사업과 더불어 기업 면접비 지급 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산하 25개 공공기관에 채용 면접 응시자 전원에게 직종과 직렬 구분 없이 면접비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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