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수원시, 무 관할 신고 제도 도입…'개인지방소득세' 편리하게 신고
상태바
수원시, 무 관할 신고 제도 도입…'개인지방소득세' 편리하게 신고
  • 이슬기 기자
  • 승인 2020.01.29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부터 전국 지자체 시·군·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방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무(無) 관할 신고 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국세)의 부가세 방식(소득세의 10%)으로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해야 했다.

수원시는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가 별도로 시·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올해부터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는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접수함에 넣으면 신고를 인정받는다.

특히 이번 무(無) 관할 신고 제도 도입은 납세자의 주소에 상관없이 전국 지자체 시·군·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2월까지 한시적으로 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을 관할 세무서에 배치해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도 처리될 수 있게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에게는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와 납부서를 발송해 납부만으로 신고까지 인정하는 신고간소화제도를 운영한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동돼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종합소득분 확정 신고 기간인 5월에는 통합신고센터 1곳을 설치해,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ㅣ경인지역 최초 경제일간 '경인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