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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4월부터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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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4월부터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
  • 장재진 기자
  • 승인 2020.01.28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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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50세대 미만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9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개정안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정 세대 수 이상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여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반면, 관리비등의 부담이 다소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입주자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여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또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거쳐 사용자도 가능해진다.
다만, 3차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이와함께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결정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하여 신속히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도 보완하여 앞으로는 관리비등 체납으로 당연 퇴임되어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기간에 포함하되, 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은 보궐선거 출마를 제한하게 된다.

이밖에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교육 및 윤리교육을 받도록 했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단지는 관리비등을 공개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위한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50만원∼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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