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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살펴보는 경제뉴스] 2020년 1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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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살펴보는 경제뉴스] 2020년 1월 넷째 주
  • 최혜린 기자
  • 승인 2020.01.23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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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 별세

지난 19일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노환으로 별세했다. 나흘 동안 치러진 장례에는 국내외 각계 인사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故 신 명예회장은 영결식이 22일 아침 7시부터 서울 롯데월드몰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렸으며, 영결식 이후 생전에 숙원사업으로 건설을 지휘했던 롯데월드타워를 한 바퀴 돌고 장지로 떠났다.

故 신 명예회장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 걸쳐 식품·유통·관광·석유화학 분야 대기업을 일궈낸 자수성가형 기업가로 껌 사업을 시작해 롯데를 국내 재계 순위 5위 재벌로 성장시킨 '거인'으로 평가받아온 분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2.0% 금융위기 이후 최저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경제성장률 2.0%로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실질 GDP는 2.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미친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민간 전망기관에선 이보다 못한 1.9%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지만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2% 성장하면서 2%대 성장률을 간신히 유지했다.

한은은 “지출항목별로는 정부소비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민간소비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건설 및 설비 투자가 부진했다”며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건설업은 감소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신한은행 직원 채용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2일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리고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여성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기소 내용에 대해선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신한금융지주 회장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우한폐렴 경제에 영향이 없나?

중국 우한(武漢) 폐렴이 전 세계로 점점 확산되고 있어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확산되면 이로 인한 손실은 연간 5000억달러(약 582조원)에 이른다고 로이터통신은 22일 보도했다. 

이어 증권시장에서 제약주들은 반사이익을 누리는 경향을 보였고, 호텔, 항공, 사치품, 소비재 등 여행 관련 주식들은 21일 기준으로 급락했다.

또한 여행사업계에도 우한폐렴으로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인터파크투어에 따르면 올해 1~3월 중국으로 출발하는 여행상품의 취소율이 현재 20%에 육박하고 있다.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전국 22만 채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47% 올랐다고 발표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4.47%로 지난해(9.13%)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고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지역별로 서울(6.82%), 광주(5.85%), 대구(5.74%) 등 순으로 상승했고 제주(-1.55%), 경남(-0.35%), 울산(-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은 6.82% 오른 가운데 서울 동작구와 성동구, 마포구, 경기 과천시 등 4곳은 8% 이상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은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으로, 지난해에 비해 2.6% 오른 277억1천만원으로 산정됐다.

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 22만 채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하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지난해(53.0%)년보다 0.6% 오른 53.6%에 이른다고 밝혔다.
가격대별 시세반영률은 9억에서 15억은 53%대, 15억에서 30억은 56%, 30억 이상은 62.4%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주택이 있는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최혜린 방송기자ㅣ경인지역 최초 경제일간 '경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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