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28℃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 77%…"바이오업체, 신약개발 등 성과"
상태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 77%…"바이오업체, 신약개발 등 성과"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01.20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유형별 기술특례 신규상장 현황 [자료=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기술특례상장제도가 2005년 이후 기술평가제도 개선과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등에 힘입어 기술특례상장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거래소가 20일 발표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도입 이후 성과 및 평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기술평가 또는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총 87개사가 상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지난 2005년 3월 도입된 제도로 현재 영업실적은 미미하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들로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나 상장주선인 추천으로 상장이 가능하다.

특히 2018년 21개사, 2019년 22개사가 상장하는 등 지난 2년간 기술특례상장이 대폭 증가했다. 비바이오 기업도 기술특례제도를 활용해 상장하는 기업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총 87개사 중 바이오 기업이 67개사로 77.0%를 차지했으나, 2014년부터 상장을 시작한 비바이오 기업도 총 20개사로 23%를 차지했다.

거래소는 “비바이오 기업은 지난 2014년 6월 기술특례 대상 업종이 전업 종으로 확대된 이후, 아스트(항공기부품제조기업)를 시작으로 IT솔루션, 로봇 등 다양한 업종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지난 2005년 이후 기술특례상장을 통한 총 공모금액은 지금까지 총 2조1000억여원으로 이중 바이오기업이 약 1조8000억여원에 달했다. 지난해의 경우 22개 특례상장사의 공모금액은 총 6138억원으로 코스닥 전체 공모 금액 약 2조6000억원 중 24.0%를 차지했다.

개별기업의 평균공모규모는 연구개발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바이오기업(271억원)이 비바이오기업(146억원)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높게 형성됐다.

특례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각 사별 공모 당시 기준 약 13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약 19조8000억원으로 48.9% 증가했다.

이들 기업 중 지난해 말 기준 시총 상위 5개사 헬릭스미스를 비롯해 제신, 신라젠, 에이비엘바이오, 알테오젠 등 모두 신약개발 기업이었다.

거래소는 “신약개발기업은 제품개발 성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임상단계가 높거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경우 시가총액이 증가했다”며 “다만, 신약개발기업은 임상개발 진행경과에 따른 제품화 성공 불확실성에 따라 주가변동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장사를 제외한 2019년 상장기업 제외 한 상장 전‧후 비교분석이 가능한 기술특례기업 65개사 특례상장사의 실적은 50개(77%)가 상장 전 대비 2018년 매출이 증가했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비중이 증가하는 등 사업 측면에서 매출규모가 18개사(27.7%)에서 28개사(43.1%)로 확대됐다. 매출액 30억 미만인 기업은 16개사(2018년 기준)로 모두 2014년 이후 상장된 기업이며 16개사 중 14개사가 바이오기업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기술특례기업은 퇴출요건 중 매출액 요건이 일정기간 유예되므로, 같은 기간 동안 매출보다는 신약 연구개발 등에 중점을 두는 데에 일부 기인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 11개사(16.9%)만 연간 영업이익 흑자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13개사(20.0%, 1~3분기 기준)가 영업이익 흑자를 내는 등 소폭 개선됐다. 여기에는 기술특례기업 중 바이오기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연구개발 등으로 이익시현에 시간이 소요되는 바이오 업종 특성이 반영됐다.

특례상장한 바이오기업의 신약 등 기술이전 실적은 총 26건(15개사), 약 7조2000억원에 이르렀으며 그 중 1000억원 이상 실적도 11건(6사)에 달했다.

이중 크리스탈지노믹스가 4건(약 1조2000억원)의 기술이전을 성사시켰고 인트론바이오, 레고켐바이오, 알테오젠은 각각 1조원 이상의 대형 기술이전에 성공했다.

또한 2006년 상장한 크리스탈지노믹스가 지난 2015년 국내 바이오벤처 최초로 신약(골관절염 치료제 ‘아셀렉스캡슐’) 품목허가를 받은 뒤 판매 계약을 여러 건 체결하고 현재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준비하는 등 국내 신약허가 성과가 나타났다.

2016년 상장한 퓨처캠도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용으로 2018년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아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거래소는 “2015년 이후 상장 활성화 정책 영향으로 기술특례기업이 매년 증가하는 등 기술특례상장제도가 성공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정착되고 있다”며 “기술특례기업의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이전·신약허가 등 괄목할만한 영업성과도 가시화되는 기술기업 사례도 다수 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평가제도를 활용해 다양한 기술기업들이 상장특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등 성장함으로써 이 같은 특례 제도가 혁신기업 스케일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기업의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평가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증권사들의 기술기업 발굴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지안 기자ㅣ경인지역 최초 경제일간 '경인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