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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9억초과 주택 보유자‥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보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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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9억초과 주택 보유자‥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보증 제한
  • 이은실 기자
  • 승인 2020.01.16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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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1주택 보유자…극히 예외적 실수요 제외하고 일체 제한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20일부터 SGI서울보증에서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에 따르면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이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극히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 보증부 전세대출이 일체 제한되는데 이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

주택의 범위로는 주택과 복합용도주택을 포함하며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해당이 안 된다.

먼저 오는 20일부터 주금공·HUG 등 공적보증과 같이 SGI에서도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시가 9억원 초과여부는 전세대출 신규 신청 또는 만기 연장 시에는 대출 신청일(연장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회수’ 규제 적용 시에는 주택 취득일(등기이전완료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세계약을 오는 20일 전 체결한 경우에는 시행일 전 체결한 전세계약 존부와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한 증빙자료에 한해 전세대출보증이 가능하다.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차주는 만기 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된다.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대출보증이므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오는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 없이 대출 재이용 시,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주택보유수 산정기준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주택보유수를 산정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도 확인 대상에 포함한다.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는 상기 한시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데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단.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대출보증(주금공·HUG·SGI)을 20일 이후 받고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 증빙 하에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2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이나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나, 만기 시에는 대출연장이 이뤄지지 않는다.

예외로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 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진 차주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실 기자ㅣ경인지역 최초 경제일간 '경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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