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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5일 시작....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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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5일 시작.... 어떻게 하나?
  • 최혜린 기자
  • 승인 2020.01.14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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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소득·세액 공제를 얼마나 받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 공제항목이 일부 변경됐다. 우선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2019년 7월 1일 이후 사용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되며,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회당 200만원 세액공제가 있다.

이 밖에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생산직 근로자 야근수당 등 비과세 확대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되며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된다.

반대로 지난해 2월 이후 신용카드로 산 면세품이나 새 차는 소득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7세미만의 자녀 또한 세액 공제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에서 7세미만 자녀에게 아동수당으로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함께 7세미만 자녀에게 세액 공제를 해준다면 일종의 2중 공제에 해당되어 7세 이상 자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다.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작년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 못한 자녀 자료와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는 조회되지 않는다. 월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자료, 자녀의 국외교육비, 취학 자녀 아동의 학원비 등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올해 변경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비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과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도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등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미리 영수증 등 준비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과 납세자연맹 등에서 공개한 자료 등에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는 인적공제를 몰아주는 게 좋다. 반면에 카드랑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좋다. 보통 신용카드는 본인 급여의 25% 이상을 쓴 부분에서부터 소득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와 현금은 적절히 사용한다면 높은 공제율과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 현금 등의 공제는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부분에서부터 적용된다. 또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많아 급여의 25%, 즉 소득공제 들어가는 구간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후 구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교체해서 사용하면 공제율과 카드 혜택도 잡을 수 있다.

 

[최혜린 방송기자ㅣ경인지역 최초 경제일간 '경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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