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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1% 융자지원…식품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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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1% 융자지원…식품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 대상
  • 이슬기 기자
  • 승인 2020.01.14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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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4일 ‘2020 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시행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품위생업소를 위한 1% 저금리 융자지원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들은 시설이나 화장실 개선, 모범음식점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렴하게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14일 음식점과 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업소의 자금 지원을 위해 ‘2020 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자금, 화장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등을 3000만원부터 최대 5억원까지 연 1%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은 최대 5억원, 식품접객업소 시설자금은 최대 1억원,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최대 2000만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융자는 최대 3000만원을 융자받을 수 있다.

단, 휴·폐업 중인 업소와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액이 남은 업소 이외에도 유흥·단란 주점, 기타 무신고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융자지원 사업이 위생업소의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업소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은 NH농협은행 수원지점에서 융자 심사를 거친 다음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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