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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파주시 전국최초 ‘산단 결합개발 방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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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파주시 전국최초 ‘산단 결합개발 방식’ 추진
  • 이슬기 기자
  • 승인 2019.12.26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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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부 지역의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 목표
남부산단 개발이익을 북부산단에 재투자하는 상호 윈윈 협력
▲ 26일‘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단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산단 결합개발 방식’을 본격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장선 평택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26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원유철·박정 국회의원, 조광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양경석·이진 도의원, 권영화 평택시의장, 손배찬 파주시의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 정책은 공영개발 확대를 통한 북동부 지역의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산단 개발은 여러 규제와 입지 여건 등의 영향으로 경기 남부에 편중돼 왔으며, 북부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사업성 미흡 등을 이유로 개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을 건의한 이후 국토교통부의 협조 하에 지난 8월 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정책연구도 지난달 마무리돼 ‘산단 공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및 정책적 기틀도 마련했다.

도는 제도 도입취지, 물량 확보 가능여부, 손실보전 효과(단위면적당 원가인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합개발 대상지로 남부산단은 평택면 진위면 일대를, 북부산단은 파주 법원1산단을 선정했다.

법원1 산단은 지난 2010년 산단계획 승인 후 파주시가 민간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10년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던 곳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평택면 진위면 일대와 결합개발 방식을 추진한다.

남부산단에서 발생하는 이익 가운데 산업시설용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조성원가의 5% 한도)을 북부 산단에 재투자하고, 그 외의 지원시설용지 등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당해 산단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평택시·파주시는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인프라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한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타당성검토, 손실보전금액 확정, 각종 인허가절차를 거쳐 오는 2021년 하반기 중으로 산단계획 승인을 득하고,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은 사회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는 중요한 가치”라며 “그래야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다한다 공정함의 문제는 사람들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국토불균형이다 수도권에서도 남북 간 불균형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며 “그래서 경기도가 사업성이 있는 지역과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을 결합해 개발하는 방식을 새롭게 구상하게 됐다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돼 모범적인 국토균형발전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을 통해 남부 1조8000억원, 북부 5000억원으로 총 2조3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남부 3900명, 북부 1200명 가량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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