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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농가 농업발전기금 대출한도액 상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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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농가 농업발전기금 대출한도액 상향 지원
  • 이슬기 기자
  • 승인 2019.12.02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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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경기도]
[경인경제 이슬기 기자] 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피해받은 경기도 내 농가들를 위해 농업발전기금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돼지열병 피해 농가들은 최대 3억 원의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을 저금리(1%)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시설자금의 경우 1억 원이었던 대출 한도를 피해 농가에 한해 농업인 3억 원, 법인 5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경영자금은 농업인 6,000만 원, 법인 2억 원에서 농업인 3억 원, 법인 4억 원까지 각각 높인다고 2일 밝혔다.

금리는 연 1%로 농업인과 농업법인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할분등상환이며, 경영자금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이번 조치는 돼지열병 피해 농가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앞서 한돈(국산 돼지고기)농가를 비롯한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대출 한도 상향 폭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농업발전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신속하게 사업지침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내 피해 농가들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ㆍ군을 통해 농업발전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담보대출ㆍ신용대출 조건에 맞지 않아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농가들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융자를 받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충범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피해 농가에게 적정 규모의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기금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규정을 마련 중”이라며 “피해 농가들이 어려움을 딛고 빨리 재기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각 시·군에서 관리하는 피해 농가 명단 목록이 있으며 살처분됐거나 수매·도태가 이뤄진 피해 농가들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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