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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12월 한 달 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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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12월 한 달 간 운영
  • 이지안 기자
  • 승인 2019.12.02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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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 면제
[경인경제 이지안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송인회 이사장, 이하 공제회)는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를 하여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받았을 경우 등이다.

자진신고 하는 자는 가까운 공제회(전국 6지사.9센터)로 방문 또는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자진신고 시에는 배액 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근절 및 건전한 제도 정착을 위해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제회 고객복지팀장은 “건전한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부정수급 조사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만일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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