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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수영 의원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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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수영 의원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이지안 기자
  • 승인 2019.11.26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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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의 경제 의식과 이해도 높혀 바람직한 경제 주체 되도록 지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황수영 의원 [사진=경기도 의회]

[경인경제 이지안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제노동위원회에서 26일 의결됐다.

본 안건의 목적은 경기도민에게 경제교육을 시행해 합리적인 경제의식을 갖추고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본 조례안은 경제교육의 기본원칙,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의 관한 사항, 경제교육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사업을 통해 도민의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전한 경제생활에 도움과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황수영 의원은 “입시 위주의 교내 경제교육은 실생활의 활용에 있어 거리가 있고, 일반 도민들에게는 경제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에 도민 대상의 경제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조례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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