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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시장·상점가 소상공인 위한 다양한 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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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시장·상점가 소상공인 위한 다양한 보험 혜택
  • 이은실 기자
  • 승인 2019.11.25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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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사업 "자연재해 피해 보상 1억5천"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화재 시 1억원 보상"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인경제 이은실 기자] 경기도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사업’과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을 확대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김포·양평 등에서 시범사업 중인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사업’은 경기도가 내놓은 보험 사업으로 2020년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 실시한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공장은 1억5000만원, 상가는 1억원, 재고 자산은 3000만원까지 보험 가입 한도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사업자 등이다. 그 외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정책자금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일반소상공인자금 ▲사업전환자금 ▲여성가장지원자금 ▲창업초기자금 ▲고용안정자원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6개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자는 풍수해증권 가입 사본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대출금리 0.1%포인트(p)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경기도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소상공인들이 화재 때 큰 피해가 나도 재기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을 2020년부터 지원한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이란 전통시장 화재 시 복구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보완책 마련과 현실적인 손해보상을 통한 자력복구 및 생존권 확보를 목적으로 민선7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실제 경기도가 지난 8부터 9월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2%가 화재 위험을 알고 있지만 보험료 부담(41%)과 낮은 보상 한도(38%)가 화재보험 가입의 걸림돌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화재 시 자력복구가 불가하다는 의견 또한 74%나 됐다.

경기도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저렴한 보험료와 큰 보상액, 넓은 보장 내역이라는 장점을 내세운 ‘화재패키지보험’ 사업을 개발·추진했다.

화재패키지보험의 점포당 보험료는 14만2000원으로 책정돼 기존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보험료에 비해 절반가량 저렴하다. 무엇보다 보험료를 도와 시군이 각각 30%, 상인들이 40% 부담 시 상인들의 실제 자부담액은 5만6800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한도 또한 1억원으로 책정했으며 보상기준도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은 재조달가액(원래대로 완전하게 복구하는 비용)으로 맞춰 현실적인 재기발판을 마련하는데 주력해 풍수해·지진·폭설, 영업중단까지 보장내역에 포함해 전통시장·상점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

김남근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책자금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으면 한다”며 “업무담당자교육, 시·군별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상점가의 안전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고 재기에 대한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시장 전체가 화재패키지보험에 함께 가입해야하는 만큼 시·군과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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