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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카페·식당서 종이컵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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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카페·식당서 종이컵 사용 금지
  • 이은실 기자
  • 승인 2019.11.22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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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플라스틱 빨대·비닐봉투 전면 금지 등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인경제 이은실 기자] 오는 2021년부터 카페를 비롯한 음식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테이크아웃 잔도 반드시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환경부는 22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이 논의돼 수립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현재 커피전문점 등의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종이컵(자판기 종이컵은 제외)은 머그컵과 같은 다회용컵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오는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1회용컵 등으로 포장해 외부로 가져가는 포장판매(테이크 아웃)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포장판매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사용된 컵은 회수해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커피 등 음료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대규모 점포(3천㎡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 등은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오는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포장·배달음식에 제공하던 1회용 숟가락 및 젓가락 등의 식기류 제공은 2021년부터 금지된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포장·배달 시 대체가 어려운 용기·접시 등은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또는 젓는 막대는 오는 2022년부터 금지된다. 우산비닐은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구비할 여력이 있는 관공서는 2020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현재 목욕장업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된 1회용 면도기, 샴푸, 린스, 칫솔 등 위생용품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에도 적용된다.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에도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컵 또는 식기 등의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은 2021년부터 세척이 쉬운 컵·식기부터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접시·용기 등으로 범위가 점차 확대된다.

최근 택배, 신선배송이 활발함에 따라 급증하는 배송용 포장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당일 배송되어 위생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오는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 회수·재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제과·화장품 등 23개 품목에 적용 중인 제품의 포장기준에 대해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1+1, 묶음 상품)해 판매하는 행위가 내년부터 금지될 예정이다. 제품 이중 포장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2021년에 수립된다.

환경부는 고객이 용기를 가져와 포장재 없이 구매하는 ‘포장재 없는 유통시장(제로 웨이스트 마켓)’을 내년부터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되, 우수 본보기를 발굴·확산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시행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정부 출범 이래, 지난해 5월에 수립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커피 전문점 매장 안에서 1회용 컵 75%와 제과점의 속 비닐 84%가 줄어들고, 대규모 점포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가 재사용 종량제 봉투 또는 장바구니로 대체하는 등의 정책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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