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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조달사업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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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조달사업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및 적용
  • 이슬기 기자
  • 승인 2019.11.22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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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경제 이슬기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송인회 이사장)는 조달청(정무경 청장)과 지난 21일 ‘조달사업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근무 내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전자카드제는 지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서 일자리 환경 개선을 통해 숙련 건설인력 육성을 위한 중요 과제로 채택됐다. 이어 지난 10월 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조달사업에 대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운영하고 이를 통해 ▲노임 청구 누락 방지 및 지급확인 효율성 제고 ▲불법외국인 근로자 방지 ▲건설인력정보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등으로 국내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이끌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에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전자카드제 제도가 초기에 안정적으로 국내 건설산업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인회 공제회 이사장은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공정한 조달 문화 조성으로 국내 건설산업 전반에 선진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건설산업 선진화의 첫걸음인 전자카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 조달청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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