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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⑱] "동두천사랑카드로 즐겁게 소비하고 즐거운 골목상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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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⑱] "동두천사랑카드로 즐겁게 소비하고 즐거운 골목상권 만들자"
  • 이슬기 기자
  • 승인 2019.11.20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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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우수납세자까지 지역화폐 지급
▲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성실납세자를 추점하고 있는 모습 [사진=동두천시]

[경인경제 이슬기 기자] 동두천시가 지역화폐 ‘동두천 사랑카드’를 지난 4월 15일 본격적으로 발행됐다.

지역화폐란 지역 내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다.

동두천시는 2019년 ‘동두천 사랑카드’의 발행 규모를 약 25억원으로 예정했다. 현재 정책발행으로 청년 배당 12억원과 산후조리비 3억원과 일반 발행 10억원을 판매한다.

지역화폐 ‘동두천 사랑카드’는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기존 IC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관내 매출 10억원 이하 업소인 음식점, 병·의원, 전통시장,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대기업 프랜차이즈, 유흥 및 단란주점,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발급형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에서는 애플리케이션 ‘경기지역화폐’을 다운받은 후 카드를 신청가능 하고, 오프라인은 관내 농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겐 소득공제 혜택과 6%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인센티브 지급은 1인당 월 30만원까지 가능하다.
가맹점에겐 수수료 혜택과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홍보가 가능하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동두천 사랑카드가 지역 내 소비 촉진의 매개체가 되어주길 기대한다”며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되고 범용성도 뛰어난 동두천 사랑카드를 많이 사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동두천사랑카드’ 통해 산후조리비와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출산가정이다.
신청은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역 내 소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소득, 재산 및 취업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중 경기도 내에서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동두천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우수납세자 180명을 공개 전산 추첨으로 선정해 우수납세자들에게 2~5만원 상당의 ‘동두천사랑카드’를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경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에 지급하는 동두천사랑카드가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지역화폐 ‘동두천사랑카드’를 통한 착한 소비로 즐거운 변화가 일어나 동두천시의 골목상권도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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